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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영사업 안내

  • 합동청과(주)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

    시행규칙 제34 및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

    아래와 같이 법인의 겸영업무를 승인받아 겸영업무를 시행 합니다.


  • - 아 래 -


  • 1. 겸영업무 시행사 : 합동청과(주)

  • 2.승인기간: 2023년 07월 01일~ 2029년 1월 29일까지

  • 3.겸영업무내역 : 농산물의 선별, 소포장, 보관, 후숙, 저장, 수출입